약간 지난 기사...^^
VoIP 서비스가 출시 될 당시 많은 보안 전문가들이 보안 취약점 테스트를 했다.(나 또한 했던 경험이...) 패킷 자체를 암호화 해서 보내고, 많은 인증값이 있고 암호화 되어 있어 패킷을 조작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역시 공격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듯..^^;
서비스의 다양화로 이제는 VoIP프로토콜 상에 HTTP등 다양한 프로토콜이 탑재되는 상황에서 보안취약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즘 스마트폰이 대세인데 이 스마트폰을 통해 VoIP망이 공격 당할 가능성도 있을 듯하다.

출처 :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56927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사내 구축해 사용 중인 인터넷전화(VoIP) 교환기가 해킹돼 막대한 전화요금이 고지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1일, 피해를 입은 별정통신사업자 I텔레콤 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사내 VoIP 교환기 해킹으로 1억 1000만원 이상의 막대한 국제전화 요금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30명의 직원 개인명의로 10회선씩 가입해 KT의 통화당 무제한 서비스를 사용해온 이 회사가 이전에 납부해온 매달 평균 전화요금은 2000만원 수준. 시내전화와 시외전화만 이용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0월 17일 해킹에 의해 몰디브와 소말리아의 국제전화가 사용되면서 총 1억원 이상의 요금이 명의를 빌려준 개인들에게 고지됐다. 이들은 사내에 설치한 VoIP 교환기의 보안관리에 소홀했던 책임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막대한 요금을 납부하기 어려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를 제보한 이 사업자의 전 영업이사는 “KT의 통화당 무제한 서비스는 한사람당 10회선밖에 가입되지 않아 사내 직원 개인명의로 가입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며, “보안관리에 소홀했던 잘못과 책임은 인정하지만 KT가 국제전화 해킹에 의한 요금을 확인한만큼 요금을 기업간 통신도매 원가를 기준으로 한 정산가로 합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KT는 요금미납자로 서류가 넘어오면 경매, 압류, 신용불량등재 등 채권회사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여러 부서별 담당자들 모두 각자 소관이 아니라며 요금 합의 관련 협의와 결정을 떠넘기는 상황이어서 개인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한 상태로 시간만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킹 당한 VoIP 교환기가 이 회사 소유라는 점에서 통신사업자인 KT가 져야 할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그러나 제보자는 KT와의 협의가 진척되지 않자, 해킹 사실을 KT에서 확인해준 즉시 국제전화 차단 조치를 요청했으나 사흘이 지난 20일에야 조치된 점을 들어 KT의 책임도 일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사의 전화요금 피해액은 17일 6000만원에서 조치가 이뤄진 20일에는 1억 1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때문에 KT와의 분쟁소지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요금이 고지한 지사가 담당 소관이지만 요금이 1억원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합의 등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금까지 VoIP 교환기 해킹으로 인한 요금 피해 신고는 전무한 상황이다.

KISA 관계자는 “사내 구축한 기업 소유의 VoIP 교환기가 해킹당한 경우엔 관리주체인 해당 기업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자칫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VoIP 사용자는 늘지만 해킹 등의 위협이 크기 때문에 보안관리에 크게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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